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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26호(2022.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6. 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6 | 팩스번호 : 044-203-3475 | jongsuek5@korea.kr | 조회수 : 1,74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6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 피난안내의 방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장의 등록 변경 사유 구체화 및 등록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검사등의 범위 등 구체화(안 제6조)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방법 규정(안 제6조의4)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의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의 피난안내의 방법을 정함(안 별표 1)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되 외부로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구체화(안제6조의14)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등록정보와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안 제16조의15)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ongsuek5@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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