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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17호(2022.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8. ~ 2022. 5. 12.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3,8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설치한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증원하였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증원하였던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2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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