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5163호(2022. 4.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6.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1558 | 팩스번호 : 044-868-6507 | hanwr88@korea.kr | 조회수 : 3,5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16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특정빈집(법 제65조의3제1항)에 대한 시·군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군의 정비명령 미이행시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빈집이 밀집된 지역(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특정빈집 직권철거시 철거비용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함

 

1) 지자체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비명령 미이행시 현행 법에 따라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나, 빈집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보완하는 「행정대집행법」 준용 조항을 추가함(안 제65조의5)

 

나. 빈집우선정비구역을 도입하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

 

1)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가 필요한 구역(빈집 10호 이상인 행정리)을 설정(안 제66조)

 

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특례 적용

 

1)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 가능하게 함으로써 빈집 정비 활성화를 지원함(안 제66조의2)

 

라.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고시

 

1) 특정빈집 판정 기준의 세부 내용을 법에서 위임한 고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특정 빈집 판정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마.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시 제재로 과태료 부과

 

1)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철거, 개축, 수리, 위해요소 제거 등) 미이행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안 제132조)

 

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 안전상 붕괴 위험 등이 높아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명령 이행을 촉진함(안 제1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전자우편 : hanwr88@korea.kr, kdh3416@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전화 044-201-1558, 1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