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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세청공고 제2022-38호(2022. 4.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5. 13.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2,667회  

⊙관세청공고제2022-3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5급)으로 환원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관세청의 정원 3명(4·5급 3명)과 세관관서의 정원 3명(4·5급 3명)을 종전의 직급(사무운영9급 3명, 관세8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정원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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