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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21호(2022.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6. 8.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2 | 팩스번호 : 044-204-8945 | iwylee@korea.kr | 조회수 : 5,5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세부사항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의 세부사항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iwylee@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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