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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27호(2022. 4.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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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22-27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개념 및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안 제2조-제6조)

 

ㅇ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로부터 6개월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협의ㆍ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기간(30일)을 정함

 

다.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안 제9조, 별표1)

 

ㅇ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200개의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통계청장 협의 및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함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바.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안 제22조)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 전자우편 : befreiung92@korea.kr

 

- 팩스 : 044-200-2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전화 044-200-2193, 팩스 044-200-2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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