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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50호(2022.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6.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8 | 팩스번호 : 044-201-5553 | abba81@korea.kr | 조회수 : 4,3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5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 (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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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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