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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44호(2022.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5. 13.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2,18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4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형조직 해양경비기획단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을 경비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벤처형조직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해상교통관제과로 이관하면서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형조직 기간연장 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사무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4조의3, 제4조의4, 제6조)

 

나.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및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제34조, 별표4의2, 부칙 제41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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