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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46호(2022.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6.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yujaedeok1@korea.kr | 조회수 : 5,09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4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으로 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3 제2호라목)

 

ㅇ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 10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 또는 yujaedeo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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