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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30호(2022.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5.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2 | 팩스번호 : 044-204-8922 | mhseo80@korea.kr | 조회수 : 7,3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0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시기를 종전의 5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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