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83호(2022.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5.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2,66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8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벤처형 조직 운영기간 연장검토 결과(1년 연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담당관과 직급조정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과 증원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운전직 1명(9급)에 대한 임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기능을 현행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의 분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044-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