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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79호(2022.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 ~ 2022. 6. 13.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238 | 팩스번호 : 044-203-6490 | bluelamp@korea.kr | 조회수 : 3,591회  

⊙교육부공고제2022-179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교육여건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안 제4조)

 

1)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 필요

 

나. 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매년 9월 30일까지)보다 1개월 앞당김(안 제8조제1항)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

 

다. 법령문 정비(안 제9조)

 

1)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용어인 “재정투자심사”로 법령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bluelamp@korea.kr

 

- 팩스 : 044-203-6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 203 - 6238, 팩스 (044) 203 - 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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