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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19호(2022.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6. 1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7 | 팩스번호 : 044-202-8073 | amigo79@korea.kr | 조회수 : 7,4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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