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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58호(2022. 5.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5. 31.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과 )   전화번호 : 02-748-6562 | 팩스번호 : 02-748-0458 | dare0108@korea.kr | 조회수 : 4,006회  

⊙국방부공고제2022-158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국방부장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은 육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 부대로서, 동시 훈련 가능한 부대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는 등 그 임무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단급 지휘 통제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dare0108@korea.kr

 

-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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