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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56호(2022.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5. 31.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56 | 팩스번호 : 02-748-0458 | snowyury@mnd.go.kr | 조회수 : 3,561회  

⊙국방부공고제2022-156호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각 군 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며,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무실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snowyury@mnd.go.kr

 

-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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