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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45호(2022.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4. ~ 2022. 6. 1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949 | 팩스번호 : 044-868-3822 | minju5263@korea.kr | 조회수 : 5,68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4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111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과 같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매장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안 별표1제1호나목)

 

1)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보다 자진시정 유도를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음

 

2)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안 제2조 제3항, 안 제5조 제4호 및 제5호)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ju5263@korea.kr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 팩스 044-868-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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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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