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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4. ~ 2022. 5. 16.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welchii713@korea.kr | 조회수 : 4,128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2-10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밑에 총액인건비제 특례로 운영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지털 기반 농업연구 성과확산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안전ㆍ보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1명)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8명(9급 8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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