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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38호(2022.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6. ~ 2022. 6.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861 | 팩스번호 : 044-861-9421 | jsjang0515@korea.kr | 조회수 : 4,02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3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 권한 위임 대상사업 조정 (안 제94조 및 안 별표 17의2 신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나.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15)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계류시설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sjang0515@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 - 5861, 팩스 044-861-9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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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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