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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34호(2022. 5.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6. ~ 2022. 6.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4-3509 | 팩스번호 : 044-204-3509 | qkr6902@korea.kr | 조회수 : 8,2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시 모금 제한 기간을 구체적 규정(안 제2조)

 

1) 누구든지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2)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에는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3) 기부금 홍보 방법 위반 시에는 1~6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나. 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한 광고매체의 유형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등 가능한 광고매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참여자에 대한 기부의 권유·독려 등을 추가함

 

3) 기부금 모금 시 광고매체에 제공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다.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1)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 시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접수 후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라. 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함

 

2) 답례품 금지 품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과「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등을 추가함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모금‘충당 비용’의 사용(안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모금 충당비용을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별표로 정함

 

바. 기타 사항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3)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2조)

 

4)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융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qkr6902@korea.kr

 

- 팩스 : 044-204-35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4-3509, 팩스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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