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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59호(2022.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6. ~ 2022. 6. 16.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3,955회  

⊙국방부공고제2022-15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