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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36호(2022. 5.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6. ~ 2022. 6.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8 | 팩스번호 : 044-203-3480 | bigbro@korea.kr | 조회수 : 3,40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3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야영 환경을 구축하며,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업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안 제13조제3호)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 건축물 요건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별표2 제8호가목)

 

다. 야영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별표7 제6호바목)

 

ㅇ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야영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 일광 등 건조시켜야 함

 

라. 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 기재 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igbr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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