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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78호(2022. 5.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9. ~ 2022. 6. 2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3 | 팩스번호 : 044-202-5797 | kronox85@korea.kr | 조회수 : 3,42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제대군인 정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만으로는 제대군인 정책 수립ㆍ추진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3조제4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정책 수립·추진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제26조의2를 개정하여 제25조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제대군인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때 확인이 필요한 법원판결문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kronox85@korea.kr

 

- 팩스 :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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