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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99호(2022. 5.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9. ~ 2022.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2 | 팩스번호 : 044-201-5532 | cbhong@korea.kr | 조회수 : 3,4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9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문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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