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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1호(2022. 5.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9. ~ 2022. 6.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82 | 팩스번호 : 044-202-3282 | kymrs1031@korea.kr | 조회수 : 3,4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8333호)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5 서식)

 

나.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마.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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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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