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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0호(2022. 5.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9. ~ 2022. 6.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82 | 팩스번호 : 044-202-3282 | kymrs1031@korea.kr | 조회수 : 3,53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그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가중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조)

 

다.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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