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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4호(2022.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5.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acasi13@korea.kr | 조회수 : 4,6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거주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입주자 자격·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수정(안 제17조제3항~4항)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입주자 자격,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casi13@korea.kr,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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