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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04호(2022.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6.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891 | 팩스번호 : 044-203-4758 | bring@korea.kr | 조회수 : 5,72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가 노후설비를 대체·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용량, 장소, 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하면서, 전면적 설비대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2. 주요내용

 

가. 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ring@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 - 3891,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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