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90호(2022.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6.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2 | 팩스번호 : 044-203-4766 | jychoi@motie.go.kr | 조회수 : 6,31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0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다.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2항 개정)

 

마.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