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79호(2022.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6. 20.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3,943회  

⊙산림청공고제2022-17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개정ㆍ시행(’22.8.18)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에서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증명서류 정비(안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안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안제15조의3제2항제6호, 별지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7호의4서식, 별지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동일하게 규정함

 

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관련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경력으로 명확히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지 및 청구서식을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 및 청구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별지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