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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78호(2022.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6. 20.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4,064회  

⊙산림청공고제2022-17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인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의 최상위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연계조문을 정비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을 도로사용 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9항제6호)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에 따라「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중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과 관련된 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보 및 청구 서식 신설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다. 도로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 명확화(안 제32조의4)

 

도로의 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그 도로의 신설시점을 「도로법」제39조에 따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함

 

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 허용(별표3의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지역을 ‘제한없음’으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신설 등(별표 5)

 

1) 준보전산지 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관련시설 및「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년간 감면(50%)을 신설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시행(’22.6.29)에 따른 변경되는 연계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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