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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6호(2022.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1. ~ 2022.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2 | 팩스번호 : 044-201-5612 | skuk1024@korea.kr | 조회수 : 5,3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해산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조합의 해산 승인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업무 시정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등을 규정함

 

나.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종류 규정(안 제9조의 3 신설)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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