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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93호(2022.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6. 2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1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5,034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9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자는 보직 선택의 자유가 없고, 24시간 영내 생활로 따돌림·구타·가혹행위 등의 확인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복무생활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중과실, 사적행위 등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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