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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62호(2022. 5.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5. 23.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lighteningshot@korea.kr | 조회수 : 4,6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증원하고, 기존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신설조직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lighteningshot@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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