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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48호(2022.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6.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ouyeon1021@korea.kr | 조회수 : 4,34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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