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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45호(2022. 5. 1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6.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5 | 팩스번호 : 044-203-3489 | khj2682@korea.kr | 조회수 : 4,30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안 제2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안 제3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안 제5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6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안 제7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8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안 제9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안 제10조~제11조)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안 제12조)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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