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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67호(2022. 5. 1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13. ~ 2022.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3 | 팩스번호 : 044-861-9436 | kimhw0901@korea.kr | 조회수 : 5,5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7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안 제2조 및 별표 1)

 

연안환경개선ㆍ해양정화를 위한 재료, 제철소 소결제ㆍ탈황제 등 석회석 대체재, 건설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재활용 방법 등을 정함.

 

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안 제3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체 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현황,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안 제4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함.

 

라.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안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마.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안 제8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hw0901@korea.kr, aqua_flash@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3 또는 044-200-5634,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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