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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17호(2022. 5.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3. ~ 2022. 6.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5,5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는 최근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교통유발계수가 없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등 서로 다른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중으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한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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