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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22호(2022. 5.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3. ~ 2022. 6.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41 | 팩스번호 : 043-719-1730 | wd1127@korea.kr | 조회수 : 4,73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2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용품 관련 업종 특성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용품 관련 출입·검사·수거 등의 지원 등 상세 직무 규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서 추가(안 제5조)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개선(안 제27조)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범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생용품에 적합하게 규정

 

다. 용어중복 표현 정비(안 제27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용어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wd1127@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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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