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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556호(2022. 5. 1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6. ~ 2022. 5.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931 | 팩스번호 : 044-202-6048 | buyong@korea.kr | 조회수 : 4,54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12.28., 전부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buyo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 202 - 693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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