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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71호(2022.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7. ~ 2022. 6. 27.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49 | jihong76@korea.kr | 조회수 : 4,62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71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원 수장제도 폐지 및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8286호, 2021. 6. 15 공포)됨에 따라, 선내 사망자 인도 방식 및 해외취업 신고 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선원행정처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안 제11조 개정)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수장요건 규정을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함

 

나. 해외취업 신고 규정(안 제25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법 제44조의2 신설로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다. 국제협약을 국내수용하여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개정)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3회의 연료수요와 공급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 2회를 모의연료수급 훈련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라. 의료관리자 합격여부 공개방식 변경(안 제50조제4항 개정)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명단 게시가 아닌 합격여부 결과 공개로 개정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관리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 개정)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 발급증명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원 교육 이수증 발급(안 제57조제4항 개정)

 

선원 교육이수증 발급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안 제58조의5제6항 신설)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보관 편의성을 증진함

 

바. 기초안전교육 대상자 확대(별표2 개정)

 

국가 관리 선박 승선원도 기초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관공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

 

사. 여객선 선체손상훈련 및 밀폐구역 진입·구조훈련 추가(별표4 개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국내 수용하여 여객선 선내 퇴선훈련 주기(10일) 도입, 인명사고 시 밀폐공간 구조훈련 주기 단축(6개월→2개월), 밀폐구역 진입 교육 신설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hong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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