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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65호(2022.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7. ~ 2022. 6. 27.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49 | jihong76@korea.kr | 조회수 : 6,08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교육훈련기간의 승무경력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선원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 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hong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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