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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15호(2022.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7. ~ 2022. 6. 27. [마감]
  • 경찰청 ( 생활질서과 )   전화번호 : 02-3150-1341 | 팩스번호 : 02-3150-3848 | cmh8293@police.go.kr | 조회수 : 7,260회  

⊙경찰청공고제2022-1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및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에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하는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 갱신제도(기간: 5년) 도입(안 제4조의3 신설, 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25조)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자와 동일하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강화(안 제5조)

 

3) 위해예방규정·자체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할 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까지 확대하고, 위해예방규정의 변경 승인권자에 ‘경찰청장’, ‘경찰서장’을 추가(안 제38조 및 제39조)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 시 조건 부가 근거 마련 및 허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스토킹범죄를 추가(안 제13조)

 

2) 행정관청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안 제16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의 효력 정지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46조)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2조)

 

2)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안 제53조)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mh8293@police.go.kr

 

- 팩스 :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41, 팩스 (02)3150-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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