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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59호(2022. 5.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18. ~ 2022. 5. 2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134 | 팩스번호 : 044-203-3490 | wbc91@korea.kr | 조회수 : 3,22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 및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중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5만원으로 상향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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