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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32호(2022.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9. ~ 2022. 6.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팩스번호 : 044-201-5530 | pp1703@korea.kr | 조회수 : 4,2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제한기준을 상향하여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 강화(별표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 044-201-5530

 

- 이메일 : pp1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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