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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10호(2022.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9. ~ 2022. 6. 7.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3-7074 | 팩스번호 : 044-203-7079 | shjunedu21@korea.kr | 조회수 : 4,774회  

⊙교육부공고제2022-21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폐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삭제)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행「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상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함.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shjunedu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기획팀) (전화 : 044-203-7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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