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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58호(2022.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9. ~ 2022. 7.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50 | 팩스번호 : 044-203-3464 | ckb78@korea.kr | 조회수 : 3,37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8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에 따른 자금대여, 보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8조의13 신설)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자금대여,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ckb78@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50,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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