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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5호(2022.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9,20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5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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