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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94호(2022.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3.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91 | 팩스번호 : 044-202-3938 | elyon12@korea.kr | 조회수 : 2,8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94호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별표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이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음.

 

 

2. 주요 변경사항

 

○ 1차 위반시 과태료금액을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elyon12@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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