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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89호(2022. 5.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1 | 팩스번호 : 044-202-3511 | sdh0418@korea.kr | 조회수 : 4,2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 (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dh0418@korea.kr

 

- 팩 스 : 044-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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