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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578호(2022.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2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5,75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7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8조, 안 별표2)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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